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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치료감호법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1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치료감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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