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8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662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3 디 오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