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1993. 12. 10. 혼인하였다가 2007. 3. 5. 이혼하였는데, 이후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7. 피고 앞으로 2008.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6. 26.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0. 3. 15. 국민은행에 81,565,544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자,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0986호로 구상금 81,275,0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인바, 무자력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가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데 따른 것인지를 보건대, 갑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