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24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1993. 12. 10. 혼인하였다가 2007. 3. 5. 이혼하였는데, 이후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7. 피고 앞으로 2008.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6. 26.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0. 3. 15. 국민은행에 81,565,544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자,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0986호로 구상금 81,275,0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인바, 무자력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가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데 따른 것인지를 보건대, 갑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