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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6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 세) 가 운영하는 ‘C 지점’ 의 종업원이었던 자인바, 2016. 11. 10. 01:1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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