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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2. 5. 24. 22: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동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며 이전에도 3회에 걸쳐 대리운전 손님으로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함께 모셔다 드렸던 여자분은 잘 들어 가셨냐 ’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씨발놈아 내가 언제 여자를 함께 태우고 대리운전을 불렀냐 ’며 화를 내고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여 동두천시교육청 앞 노상에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담벼락에 밀치며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내벽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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