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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의왕시에 있는 의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63, 가온마을아파트 303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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