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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4 2019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차량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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