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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19나56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을 임차하여 ‘F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1.경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내부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8,500,000원), 공사기간 2017. 6. 1.부터 2017. 6. 1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 도중인 2017. 6. 21.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내부공사(이하 위 3층의 내부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4,850,000원), 공사기간 2017. 6. 21.부터 2017. 6. 28.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앞서 본 ‘D’는 원고가 부산 기장군 C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한 상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한 상대방은 원고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있은 후 위 F학원을 개원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2017. 12.까지 여러 차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53,350,000원(= 38,500,000원 14,85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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