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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96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중학교는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 특성화 학교로, 전교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학생별로 특화하고자 하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등 체육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여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2) 아래와 같이 C중학교에서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2014. 7. 당시, 피고 A은 위 학교의 교장, 피고 B은 위 학교의 유도부 감독으로 각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 등 1) 망인은 2013. 3.경 위 학교에 유도 특기생으로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유도 선수로 활동하였는데,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는 57kg 또는 52kg 이하 체급의 유도 선수로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피고 B 및 위 학교 여자 유도부 코치로 재직 중이던 F의 권유로 2014. 6. 20.에 개최된 교육감기유도대회에는 48kg 이하 체급으로 출전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014. 8. 5. 개최될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에도 48kg 이하 체급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2) 한편 망인은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 출전을 약 1주일 앞 둔 2014. 7.말경 약 52 ~ 54kg 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 배출을 배가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을 하였다.

3) 위와 같이 체중감량과 함께 훈련을 하던 망인은 2014. 7. 31. 05:50경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후 아침식사를 거른 채 같은 날 07:10경부터 07:50경까지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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