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부터 서울 송파구 M에서 침실을 갖춘 방 6개를 구비하고 ‘E’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경부터 2015. 10. 29. 21:4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태국인 여성 N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단속현장 채 증 사진, 영업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산 정 근거: 영업 일수 8일 × 1일 평균 매출액 27만 원( 수사기록 155 쪽) = 216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의 실 업주를 비호하여 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