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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합110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와 사이에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시행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나. 1) 원고 A은 피고와 2017. 9. 27. 이 사건 건물 중 H호에 대하여 369,430,1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3. 위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는 피고와 2017. 9. 28.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대하여 372,834,1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5. 위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는 피고와 2017. 10. 17.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대하여 369,430,1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3. 위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2층은 전체 점포 밖에 테라스가 있고 바깥 측 전면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전체 점포 밖에 테라스가 있고 바깥 측 전면 일부가 유리벽 나머지가 유리벽이 아닌 벽으로 되어 있으며, 북측의 점포 바깥 측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3층 일부 점포의 경우 일부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내력벽이 시공되지 않은 전면을 유리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면에 구조물이 있지 않은 점포임’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함을 상호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점포 전면에 내력벽 및 구조물이 시공됨으로 인하여 그 해당 부분만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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