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5.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1) D은 2012. 1. 27.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2.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2. 10. 4.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4.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후 2014. 2. 28.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5. 6. 16.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피고로부터 2015. 6. 30. 8,000만 원, 2015. 10. 12.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이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 21. B, B의 대표이사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차1135호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2. ‘B, F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E이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 4. 전주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