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45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옆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8:00 경 화성시 C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에 약 2m 가량의 목줄을 걸고 산책을 하며, 통행인이 개에게 물릴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4 세, 여) 이 개의 이빨에 왼쪽 허벅지를 물려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5cm 가량의 ' 좌측 대퇴부 다발성 열상' 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D 제출 수술 확인서, 진단서, 상해 진단서, 의료기록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