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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4. 10.경부터 피해자의 친오빠 D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E아파트 107동 1502호에서 위 D, D의 아들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여 오다 2015. 2.경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피고인의 습벽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조만간 서로 결별하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1. 흉기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5. 3. 1. 01: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위 F가 평소 고모인 피해자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F를 깨운 후 F에게 약 1시간 이상 욕설을 섞어 훈계를 하고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누르기도 하다가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피고인의 요구대로 무국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이를 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연장 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예전에 깡패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이렇게 쑤셨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고인 자신의 배를 찌르고 가르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있던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로부터 추가 폭력피해 방지 및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함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I의 팔과 가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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