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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4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0.4.1.(629),12626]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외 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1 외 1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박철, 방순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반남 박씨 호군공파 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 소외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6.10.20. 원고와 피고 1 간에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 1에게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10.21에 피고 종중은 위 매수인 지위양도의 승인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후 피고종중이 뒤늦게 위 승인을 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피고 종중에게 대금의 일부로 4차에 걸쳐 금 10,841,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종중이 이를 수령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종중의 뒤늦은 승인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종중이 1977.10.31.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 1과 간의 매수인 권리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책임을 부담했으면서 이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를 들어 이제 와서 매수인의 지위가 피고 1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실당하다는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간의 매수인 지위 양수도계약이 위 두 사람 내부관계에서 유효히 존속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고와 피고 종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종중이 위 권리양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니 피고 종중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원고에게 귀책시켜 위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건에서 원고와 피고 종중 간에 원고가 전매하는 경우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전매수인에게 바로 넘겨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입증도 없으니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항변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종중이 원고와 피고 1 간의 매수인 지위양도에 대한 승인을 일단 거부한 후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피고 종중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함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9호증의 5,6,7,8(각 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13,041,000원에 대한 피고 종중의 채권을 양도받은 소외인에게 원고가 그 채무 일부인 금 10,841,000원을 지급한 것에 관한 것이요 피고 종중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종중이 후일 거부의사를 변경하여 승인한 것을 가리켜 바로 뒤늦은 승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거나 매수인인 원고에게 해로움을 끼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사유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1 간에는 매수인 지위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종중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을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고 있다면 원고는 매수인의 지위양도계약의 승인을 얻어 양도계약의 효력을 발생케하여야 할 의무있는 자로서 매수인의 지위가 피고 1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오히려 신의칙에 위반됨이 분명하거니와 피고 1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지위양도가 되어 있다는 원고로서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 1이 1977.10.31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 잔대금 55,237,461원을 지급한 것을 원판시와 같이 원고와의 내부관계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해 달라는 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종중으로부터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이른바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라 할 것이니 관계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 이행되었다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와 피고 종중간에 피고 1에게 등기를 바로 넘겨준다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피고 1 앞으로 경유된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48 판결 , 1979.7.10 선고 79다847 판결 참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양도계약에 대한 승인 및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겸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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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0.26.선고 79나6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