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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49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원고는...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건물로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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