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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가단2200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2/7, 피고 B이 3/7, 피고 C가 2/7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이를 물리적으로 원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는 경매분할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반박하거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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