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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1 2018고단10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2016. 10. 16.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주어야 한다. 총 12개 업체로 총 98,500,000원이다. 이 업체에는 주식회사 F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한 3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대금 98,500,000원을 주면 주식회사 H에 35,000,000원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98,50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그 중 3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요청 공문 사본, 확약서 사본, 하도금대급 직불 합의 요청, F 기성집행 계획 사본, 차용금 변제 촉구 공문 사본, 기성집행 계획, 기성지급합의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이체 확인증 사본, 판결문 사본, 가압류 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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