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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203046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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