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5 2017가단3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사실은 주식회사 명신종합건설 명의로 도급받은 경남 거제시 C 등 5필지에 대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1. 2. 18. 하도급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알선비 반환을 독촉받자 다시 사실은 부산 북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방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1. 4. 4.경 경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편취한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