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9. 경까지 시흥시 C 108호에서 그 레이팅을 제작하는 업체인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3. 위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과 사이에, D이 E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E에 고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인
6. 14.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고철 스크랩 공급에 대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D 공장에 있던 기계 2대를 양도 담보해 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직원인 G을 통해 D이 E에 ‘ 바이 스트로 닉 레이 져’ 기계 1대와 ‘ 파나소닉 레이 져’ 기계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 바이 스트로 닉 레이 져’ 기계는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계로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기계였고, 위 ‘ 파나소닉 레이 져’ 기계는 고장이 나서 가동하지 않던 기계로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기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 2대가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담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대질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리스 계약서 등 제출 관련 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1. 계약서, 공정 증서, 보증금 8,000만 원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