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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9. 14:10경부터 14:50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세신사 F에게 456번 옷장 열쇠 및 귀금속 등을 건네고 세신을 하는 사이에 세신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세신사가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을 가져감과 아울러 피해자의 456번 옷장 열쇠를 미리 준비한 255번 옷장 열쇠로 바꿔치기 한 후 탈의실로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53만 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당시 절취당한 현금의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의 60만 원까지는 되지 않고 52~53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쌈지 핸드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2013. 10. 2.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관련), 수사보고(세신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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