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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448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노무법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방조범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감경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을 벗어나 정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노무법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표자,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A,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I과 T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는 피고인 노무법인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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