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조건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여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W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W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 성립,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