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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25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참여권을 배제한 절차상 하자 및 위헌인 법률 조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참여권을 배제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유리한 양형인자를 반영하지 않아 양형범위의 하한을 왜곡한 제1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배심원 과반수 의견과 다르게 형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반하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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