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이와소종합건설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2,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D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