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이와소종합건설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2,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D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