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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63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이 넘어져서 살짝 구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

또 한 D은 살짝 넘어졌을 뿐이므로 이로 인해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리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자신이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지면서 허리와 팔뚝에 충격을 받아 통증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 3. 30.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상해원인에 대하여 ‘ 가 해자와 다투다가 밀려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단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오른쪽 허리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 X-ray와 CT 촬영 결과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제 2, 3, 5번 가로 돌기의 골절’ 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달리 피해 자가 위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이후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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