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8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은 2016. 6. 13.에 일어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6.에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2016. 6. 1. 진단 받은 허리뼈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 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쳐 내 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F, C, L의 각 진술, M 병원의 문서 송부 촉탁서 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6.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정 약수터에서 서로 멱살을 붙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자 피해자가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

실랑이가 끝난 후 피해자는 일행들 (D, N, O)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6. 5.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허리의 통증으로 동네 병원 5군데를 전전하다가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더욱 심해 지자 2016. 6. 1. 대형 병원인 M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F에게 ‘2016. 5. 26. 타인을 잡고 있다가 뿌려 쳐진 후 배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X-ray 및 MRI를 통하여 ‘L1 부 위의 골절, 폐쇄성’ 의 진단을 내렸는바, 이러한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