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C의 조카인 피해자 E(여, 22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던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남, 47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가운데 손가락을 꺾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C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행위를 만류하는 다른 피해자 2명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0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