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3 2020가단30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7. 9. 경 공동 출자 하여 C 호텔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100,000,000원, 피고가 7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는데 이후 폐업하게 되어, 2019. 7. 23. 경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으로 임대 보증금과 집기를 처분하여 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2019. 12. 31.까지 15,000,000원을, 2020. 6.까지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 외에 추가금액 20,000,000원을 202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