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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39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G이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변경 등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5. 이미 E 외 2 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들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 관계를 종료시켰음에도 원심은 해고의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에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금 등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0. 5. ‘ 본인이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E 씨는 2016. 10. 6. 부로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드리 오니 이직을 권고한다‘ 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점, ② G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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