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1. 3.자 총회에서 한 경북 칠곡군 D, E 임야와 F, G 답의 각 매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각하 부분 원고는 2019. 11. 3.자 총회에서 한 결의 중 이 사건 매매결의 부분도 무효확인을 구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1,2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종중이 2019. 11. 3. 경북 칠곡군 O에서 P의 진행으로 Q씨 시제총회를 개최하면서 별지 기재 결의내역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위 결의 중에는 이전에 피고종중이 매매 공유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북 칠곡군 D, E에 대한 매매승인과 경북 F, G(2019. 10. 14.경 F에서 분할되었음)에 대한 매매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미 매매된 위 D, E 임야들은 모두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총회 이후 2019. 11. 12.경 위 F, G 토지도 모두 매수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