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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이에 마을 운영위원에서 제명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마을 포제 행사에 찾아 와 “E 마을회장 어디 갔어 이리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고 제관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에게 “뭐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F,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마을회관 앞 농로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4회 가량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5. 9.경에도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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