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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3개월 간 주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줄 때마다 매월 150만 원을 3개월 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시흥시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공단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주주 명부, 주식회사 B의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허위로 법인까지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 양도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 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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