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관음동)에 있는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송로(태전동)에 있는 관음타운 정문 건너편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