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7:5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3길에 있는 정다운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암로(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