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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나318971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8. 경 매형인 피고 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경주시 D 답 1,2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원고가 요구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8. 8.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토지대금 4,994,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 두었다.

원고가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교부 받았다.

원고는 2015. 5. 하 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 1, 4,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7, 12호 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2015. 5. 3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98. 8. 3. 경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79. 7. 25. 상속 (1959. 11. 10. 자) 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상태였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8. 8. 경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경까지 도 위와 같은 등기부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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