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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19나3208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3. 16. 피고가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토지 매입을 위한 분할 상환금이 모두 상환되면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구두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고, 2017. 10. 31. 위 토지에 대한 분할 상환금 납입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1,702,2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상환금 중 30,817,11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13호 증, 을 제 4,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6. 한국 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원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위 공사에 과원 매입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9. 12.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7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및 제 1 심 증인 D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 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지은 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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