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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3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울산공장 프로젝트팀에서 플랜트공사 감독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초경 피고인의 매형 친구인 E로부터 플랜트 배관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D에서 발주하는 플랜트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공사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날 때면 “D에서 추진중인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땐 책임지고 해주겠고, 그 전에 내가 감독하지 않는 다른 프로젝트도 연결시켜 주겠다.”는 등 마치 자신이 하도급을 성사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플랜트 배관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3.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플랜트공사 하청을 따기 위해선 여기저기 인사할 곳이 많다. 그리고 G회사의 H부장이 며칠 뒤에 울산에 내려오니까 그 사람에게 일부 사례금이라도 줘야 한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부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5.경 같은 취지로 다른 회사와 연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부치라고 독촉하여 그 날 위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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