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한 재산의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법령에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교지, 교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상 사립유치원의 기본재산의 매도 내지 증여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으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위 법 규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유치원의 변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