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가단21429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627,1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1.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한 사실,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 상품의 잔여 재고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미 반환 재고가 있을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위탁판매계약은 2020. 1. 경 해지로 종료되었고, 피고의 재고 반환이 완료된 후에도 일부 재고가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 최종 미 반환 재고에 대하여 약정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할 정 산 금은 16,627,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 금 16,627,13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