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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20가단7217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들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 만료일(발행일로부터 1년인 2018. 3. 2.)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았다면 지급제시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히 피고들이 어음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 또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적법한 지급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소장 송달로써 이행청구(지급제시)한 것으로 보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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