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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19:4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 신고 경위를 청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 씨 발 경찰이 내 집에 왜 들어와. 개새끼들 아 나가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E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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