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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정141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G, 1층에 있는 H약국의 종업원이다.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09:16경 광명시 G, 1층에 있는 H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종합소화제 '베아로제 정' 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로서 위 H약국의 개설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1. 판매행위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약사인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베아로제 정’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베아로제 정’을 건내주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고, 설령 피고인 A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베아로제 정’은 안전상비의약품인 ‘훼스탈플러스정’과 거의 동일한 성분으로 위 각 의약품의 주의사항을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훼스탈플러스정’ 보다도 더 안전하고 전문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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