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24,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체불임금 21,600,000원 합계 45,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E는 2019. 1. 30., 근로자 F은 2019. 2.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