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9 2014고단1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8. 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5,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22,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 D은 2014. 4. 3.,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4. 6. 11.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