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8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F'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위 법 제140조 제1호에 해당하여 친고죄 적용이 배제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미납으로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음악저작권 침해의 정도나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