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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6.19 2014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숯불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초정매운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숯불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초정매운탕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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