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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9년의 벌금형이고 그 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 근무 회사의 취업규칙,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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