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0: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 약국 앞 골목길을 북 원 상가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위 약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I(43 세) 이 J BMW K1300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장 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목길에서 우측 본선 도로로 진입하려는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 지를 살피는 한편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 행하면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 쪽으로 크게 우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59 세) 이 운전하는 L 개인 택시 앞 범퍼 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을 2016. 9. 18. 10:47 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시체 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